교육인적자원부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14일 제시한 국제고교가 이르면 2005년 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지방교육기획과측은 15일 "경제특구 조성과
맞물리는 문제이긴 하지만 3~5년 사이에 국제고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현재 중학교 1년생, 늦어도 초등학교 5년생이
국제고 1회 입학 자격을 얻게 되는 셈이다.

기존의 외국인학교와 달리 국제고는 기본적으로 내국인을 위한 고교라고
교육부는 기본 성격을 정의했다. 설립 목적 자체가 내국인 학생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정규 고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현재 외국어고나 과학고 등 특수 목적고의 설립 기준에 따라서
설립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 시험 또는 내신 성적만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외국어고·과학고의 전형 방식도 가능하다. 국제고만을 위한 또
다른 설립기준을 만들 수도 있지만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 그러나
예컨대 해당 경제특구가 해외 어학전문가를 필요로 할 때는 외국에서
거주했던 학생들 또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입학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커리큘럼은 크게 세 분야로 나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유은종 사무관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정규 고교와 같은 자격을 가지기 때문에
한국어·한국 관련 과목이 교과과정의 일부를 차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해당 경제특구 특성에 걸맞은 영어나 중국어 등 외국어,
마지막으로 중국·동남아 등의 개별 국가의 특성, 무역 등을 다루는 지역
관계론 등 '동북아 중심국가' 취지에 걸맞은 성격의 과목들이
포함된다.

14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경제특구 조성이 예정된 곳은
김포·송도·영종도, 부산항만·광양만 배후지역 등 5곳이다. 교육부측은
"해당 경제특구의 성격에 따라 외국어, 지역 관계론, 또 일반 고교
교과목의 편성 비율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편성
내용·비율은 내년 초쯤 정책 연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특구의 성격에 관계없이 정부는 국제고의 제 역할 발휘를
위해 학교별로 최소 50%는 외국인 교수진을 영입해야 할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이번 정부 발표 전에 외국의 국제고 사례를 연구한 재경부
김진홍 사무관은 "원어민 교사를 충원하고 외국인 학생을 수용하는 것과
함께 국제적인 대학이나 유명 고교의 교양 교재를 받아들이는 방식까지
염두에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