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이근식 행자부장관(왼쪽)과 송정호 법무장관(가운데)이 공동담화를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 ’를 발표하고 있다.<a href=mailto:younghan@chosun.com>/허영한기자 <

올해 6월 30일 이전에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됐거나,
벌점을 받은 운전자 481만명에 대해 7월 10일자로 면허정지와 교통
벌점조치가 전면 말소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98년 3월에도 새정부
출범을 기념해 도로교통법 위반자 532만명을 대상으로 면제조치를 취한
바 있어, 이번 조치는 그 이후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대상이다.

이번 특별감면조치에 따라 그동안 속도위반·신호위반 등으로 교통벌점을
받은 운전자 396만여명의 벌점이 완전 취소되며,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10만여명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대상자 27만여명 등 총 37만명이
행정처분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또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48만여명도 면허 재취득을 위한 응시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음주운전, 각종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자가 부과받은 벌금이나 범칙금·과태료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또 개인택시 면허, 보험금 산정 등을 위한
무사고 관련 각종 전산기록에는 벌점이나 면허정지처분 기록이 그대로
남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종 벌점이 누적돼 면허정지를 당한
운전자는 7월 10일을 기준으로 남은 정지기간이 면제돼 관할 경찰서를
통해 면허증을 반환받으면 즉시 운전을 재개할 수 있다.

송정호(宋正鎬)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의 단합된 힘과 질서의식이 이번
월드컵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며 "이번 감면조치는 모처럼 형성된
국민적 단합을 국운 융성으로 이어가려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직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