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8일 자동차 전용극장 운영권을 따주는 조건으로 업자로부터
지분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사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충북도내 모 지방일간지 대표 조모(5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1998년 8월쯤 청원군이 문의면에 조성한 자동차
전용극장의 운영권을 따게 해달라는 H씨의 부탁을 받고 극장 지분
50%(주식평가액 2억원)를 딸과 자신회사 직원 명의로 받은 혐의다.
조씨는 또 1999년초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사를 증자하겠다며 운수업체
대표 S씨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는 등 2명으로부터 2억20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주식을 배정하지 않고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와함께 2001년 12월 청주시 상당구 B임대아파트 건축 현장의 문제점을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공사로부터 보증금 5100만원짜리 아파트
1가구를 친척 명의로 무상 임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조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동차극장 지분의 경우 알선대가가
아니라 동업자로 취득했고, 신문사 투자금은 아직 증자를 못하고 있을
뿐이며, 임대아파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시공업체 관계자에게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