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부장 정기용·鄭基勇)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 재직 중
다단계업체 숭민그룹(SMK) 회장 이광남(구속)씨로부터 법개정 관련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공정위 전 심판관리관(3급)
송하성(宋河星·48)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송씨가 방문 판매업 관련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심판관리관으로
재직 중이던 작년 11월 "국회의 방문판매법 개정 작업이 업계에
유리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송영길(宋永吉) 민주당 의원의 친형인 송씨는 이후 공정위를 퇴직,
지난달 지방 선거에서 전남도지사 무소속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했다.

검찰은 또 재작년 서울시의 다단계판매업 관리·감독 업무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이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
지방행정사무관 강홍기(44)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