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서해교전에서 숨진 전사자와 실종자 중 하사 4명의 가족이
받게 되는 보상금이 60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30일 "전사자 중 윤영하(26) 대위는 사망보상금과 각종 연금,
사망조의금, 퇴직수당 등을 합쳐 1억원 이상을 받게 되지만 서후원(22)
황도현(22) 조천형(26) 하사와 실종자 한상국(27) 하사는 6000여만원
가량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군내에선 이에 대해 민주화운동 희생자가
대부분 1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데 비해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1일 영결식과 안장식이 끝나는 대로 모든 조사를 마친 뒤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후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 주재로 참모회의를 열고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을 벌여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