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제청을
신청한 가운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보석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김정숙 판사는 2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기소된 이모(20)씨에 대해 판사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판사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법규인 병역법 관련 조항이
위헌제청된 상태로 그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 등 재판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권영준 판사도 지난 2월28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21)씨와
윤모(22)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