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벌점제가
도입되고, 학생들의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와 학습태도가
좋지 않을 때에는 체벌이 공식 허용된다.
체벌할 경우 초등학생은 지름 1㎝ 안팎, 길이 50㎝ 이하의 직선형
나무를, 중·고교생은 지름 1.5㎝, 길이 60㎝ 이하의 직선형 나무를
사용해야 한다. 체벌 부위는 남학생은 엉덩이, 여학생은 허벅지이다.
횟수는 초등학생은 5회 이내, 중·고교생은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체벌은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교감이나 생활지도부장 등
제3자를 배석시킨 상태에서 실시해야 한다. 체벌시 학생은 대체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벌점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이의를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인권과 권익 보호 규정도 마련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처음
마련, 일선 학교에 보냈다. 학칙은 학교 자율이나, 학교마다 규정이
제각각이고 일정 기준(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해
예시안을 만들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처음 제정된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인문계와 실업계
등 학교별 특성에 맞게 세부적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또 체벌과
징계·포상, 출결관리, 복장 및 두발 등 교내 생활뿐 아니라 교외 생활에
이르기까지 학생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사항을 포함했다.
교육부는 생활규정을 전 교직원과 학부모·학생 등 3자가 함께 참여해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회의 심의를 얻도록 했다.
두발과 복장은 학교장 재량하에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되,
여학생의 색조화장은 금지했다. 새로 벌점제가 도입됨에 따라 일정
벌점을 넘으면 ▲7일 이내의 학교 내 봉사 ▲3~10일 정도의 사회봉사
▲6일 이상의 특별교육 이수 등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