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투자는 수익률도 좋지만 원금보장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은행에서 판매 중인 신노후생활연금신탁(이하 신노후신탁)은 장점이 많은
상품이다.

신노후신탁은 크게 매회 1만원 이상 적금식으로 불입하는 적립식신탁과
1000만원 이상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두고 5년 이상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즉시연금신탁이 있다. 이 중 특히 즉시연금신탁은 퇴직금이나 여유자금을
노후에 대비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실버 금융상품이다.

즉시연금신탁은 채권과 유동성 금융상품에 모두 투자하는 채권형과
신탁재산의 10% 이내에서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주식안정형이 있다. 안전한 투자가 목적이라면 채권형에 가입을 해야
하겠지만 지속적인 주가상승이 예상되고 보다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주식안정형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 상품의 장점은 신탁상품이면서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장을
받는다는 점이다. 또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받지만 은행이 투자를
잘못해 원금손실이 발생해도 은행에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원금보장
신탁상품이라는 점도 장점이다.

예컨대 주식이나 일반 채권간접투자 상품은 금융기관이 투자를 잘못해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가입한 고객이 전액 손해를 보지만,
즉시연금신탁은 최소한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이
높다. 주식에 10%까지 투자를 하는 '주식안정형' 상품도 당연히
예금자보호와 원리금 보호를 받는다.

65살 이상은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16.5%)가 완전 면제되는
생계형저축으로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55살 이상 여자와 60살
이상 남자는 6000만원까지 세금우대(이자세율 10.5%)로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65세 이상 부부라면 생계형저축으로 4000만원, 세금우대로
1억2000만원을 가입할 수 있어 1억 6000만원까지 절세형으로 가입이
가능한 셈이다.

목돈을 한꺼번에 넣은 뒤 매월 또는 3개월, 6개월, 연 단위로 연금이
지급되므로 이 가운데서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우선 1년 이내 중도해지시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3개월 미만 해지시 신탁이익의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해지시 신탁이익의 50%, 6개월 이상 1년
미만시에는 신탁이익의 30%를 적용한다. 따라서 장기여유자금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또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므로 시중금리가 상승할 때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떨어져 배당률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별로 배당률은 연 4.6~8.0% 수준으로,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 금융기관 선택도 중요하다.
☎(02)725-2981

( 徐春洙·조흥은행 재테크팀장 seosoo@ch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