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정도서만 사용이 인정돼온 국어, 국사, 도덕 과목의
교과서로, 앞으로는 검정도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정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만드는 교과용 도서며, 검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민간인이 제작한 교과용 도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교과서의 1종, 2종 구분을 없애는 대신 국정,
검정, 인정도서로 구분키로 했다. 또 주교재와 보완교재의 구분을 폐지해
음반이나 영상, 전자저작물 등을 활용한 전자교과서 및 지도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