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100일에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다 올 2월 면허정지가 풀렸는데, 벌금이 나오지 않았다.

당연히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하려 했는데, 얼마전 검찰청 직원이라는
사람이 남편의 휴대폰으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되었으니, 수배를
풀려면 당장 67만원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해왔다.

검찰청 직원의 협박조의 어투에 화가 났지만 당장 며칠 사이에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지도 막막했다. 검찰청에 "당장 낼 돈이 없는데
우선 카드로 내도 되느냐"고 문의하니, "카드로는 안된다. 돈이 없으면
1년 있다가 내도 되고 10년 있다가 내도 된다. 그러나 그 중간에 걸리면
뒷 일은 책임 못진다"고 대답해 기가 막혔다.

급전을 구해 검찰청에서 통보한 기한 내에 벌금을 내면서, 사전에
고지서를 발부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항의했더니,
일반우편으로 이미 고지서를 보냈다고 했다. 요즘은 자동차보험료
납부고지서도 등기로 오는데, 하물며 국가기관인 검찰에서 액수가 상당한
벌금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했다는 것에 어처구니가 없었고, 정말
보냈을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검찰이 힘없는
시민들에게 힘 자랑을 너무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 金孝貞 30·주부·서울 서초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