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가 검찰에 적발된 건수가
지난 98년 지방선거 때보다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공안부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금까지 모두 207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98년
6·4 지방선거 때 입건된 44명보다 4.7배나 증가한 것이다.

불법 선거운동으로 입건된 선거사범 가운데 구속자 수도 이번이 30명으로
지난 지방선거의 6명보다 5배나 크게 늘어났다.

검찰에 적발된 불법선거 운동은 유형별로 금품수수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흑색선전, 폭력, 언론 부정이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거운동이 혼탁해진 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주민의 신고 및 제보가 늘어났고, 단속 시스템 및 단속 권한이
크게 보강된 것이 적발건수가 증가한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