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홍걸씨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홍걸씨가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과정 뿐 아니라 아파트 고도제한 해지,
조폐공사 합작사업, 기무사 이전공사 하도급 수주, 경마장 건설공사 등에
관여해 모두 36억9000여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가 주변사람들에게
이용당한 것이 아니고 기업인들과 직접 만나 각종 이권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도 검찰이 추가로 밝혀낸 부분이다.
그러나 검찰 기소내용은 의문투성이다. 타이거풀스 등으로부터 받은
15억9000여만원에 대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으나 구체적인 알선내용과 그 돈의 사용처를 밝혀내지 못한 점이
첫째다. 검찰이 '혐의'를 적용할 때는 법정에 제시할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이기에 더욱 개운치 않다. 홍걸씨가 직접 이권에
개입했다면서도 "금품을 받기는 했으나 청탁은 없었다"는 검찰설명에
이르러서는 뭐가 뭔지 헷갈릴 지경이다.
대가성을 발견하지 못해 '처벌불가'란 판정을 내린 돈이 11억원에
이른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홍걸씨가 각종 이권에 적극개입해 받은
돈이라면 그 성격은 자명하다. 계좌추적과 대질신문으로 대가성을 입증해
반드시 기소내용에 추가해야 할 것이다.
또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홍걸씨가 그랬을진대 아태재단
부이사장으로 활동하던 2남 홍업씨는 어떠했겠는지에 대해 국민의 의혹이
부풀고 있다. 반대당이 벌써부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제'
운운하고 있는 점을 봐서라도 검찰은 두 아들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