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3남 홍걸(弘傑·39)씨가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 청탁 등 각종 명목으로 기업들과 최규선(崔圭善·미래도시환경 부사장)씨로부터 주식과 현금·수표 등 36억7000여만원을 받았으며, 이 중 대가성 등 범죄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인정된 액수는 15억9000만원이라고 검찰이 5일 밝혔다.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차동민·車東旻)는 이 같은 혐의로 이날 홍걸씨를 구속기소했다. 홍걸씨에게는 최씨로부터 받은 돈 중 9억4914만원을 차명으로 관리하면서 증여세 2억2474만원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최씨 등의 부탁을 받고 작년 4월 6개 계열·협력사들에 시가 2만원이던 타이거풀스 주식 20만주를 주당 3만5000원에 매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배임)로 포스코 유상부(劉常夫) 회장과 김용운(金容雲)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또 김희완(金熙完·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씨가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 청탁과 함께 타이거풀스 주식 2만3000주(시가 4억6000만원)와 3개 계열사 주식 3만4800주를 받은 혐의를 잡아내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최규선씨에 대해서도 타이거풀스 주식 2만6000주(시가 5억2000만원)를 받은 혐의 등을 추가로 잡아내고 이 부분을 추가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