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만큼 법률 서비스도 그에 상응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료전문 로펌(Law Firm)이 등장했다. 로펌 이름도
'대외 메디칼로'(www.medicallaw.co.kr) 이다.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인 전현희(全賢姬·37) 대표는 "의료소송
사안별로 변호사 5명이 민사·형사·행정 소송과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분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90년 서울대치대를 졸업한 후
치과의사 생활을 하다 사법고시에 응시, 96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이후 의료소송 업무를 주로 맡아 왔다.

최근 의료분쟁과 관련된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 변호사는
"그만큼 환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법원이 의료사고
과실(過失) 입증 책임을 의사에게 부담하는 추세라 환자측 승소률이
높아진 탓도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됐다고 판단되면 "제일 먼저 진료기록
열람 신청을 해서 챠트를 복사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인터넷 등에 억울한 사연을 유포시키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될 수 있어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