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朴相增)는 28일 제보사실을 피신고인인
정부기관에 누설해 증거인멸 기회를 제공한 혐의(부패방지법상의
비밀누설)로 부패방지위원회 직원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국책사업과 관련한
예산낭비 제보를 담당하는 이씨가 지난달 말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과학기술부에 전화를 걸어 '과기부와 관련된 제보가 접수됐다'고
전하는 등 제보 내용과 제보자를 암시하는 사실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8일 2400억원이 소요되는 신기술 개발 국책사업에서
발생한 과기부 등 3개 기관의 예산낭비 사례를 제보받아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