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서울시내에서 도로를 점용한 채 공사를 할 경우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한 교통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서울시는 19일 도로점용 공사 때 교통소통대책 수립 절차와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도로 굴착공사의 경우 교통대책 수립이 의무화되었지만,
비굴착공사는 규정이 없었던데다 굴착공사도 세부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공사 중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사례가 많았었다.

시행안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에 교통처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 기간 이상 도로점용 공사 시 교통처리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