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모르게 명의가 도용돼 발급된 신용카드의 이용대금은 카드회사의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카드회사의 ‘마구잡이식’ 신용카드 남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10단독 김동진(金東 ) 판사는 17일 삼성카드사가 제기한 신용카드 대금청구소송에 맞서 “명의도용돼 발급된 신용카드로 오히려 피해를 봤다”며 대학생 최모씨가 낸 반대소송에서 “카드회사는 최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카드가 명의도용된 카드로 인해 대금이 연체된 사실을 알고서도 부당하게 최씨를 신용불량자로 등록, 최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드회사가 신청인의 신분증 검사 등 본인 확인을 게을리한 과실로 명의도용인에게 카드를 발급했고 대금이 연체됐다면, 그 손해를 감수해야지 본인이 신청한 카드가 아니라는 항의를 받고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부당한 수법으로 카드대금 납부를 독촉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삼성카드사는 2000년 6월 최씨 명의를 도용한 사람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해준 뒤 사용대금이 연체되자 최씨에게 대금을 독촉하면서 소송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