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차동민·車東旻)는 13일 김대중 대통령 3남 홍걸(弘傑)씨 소환 문제에 대해 “홍걸씨가 변호인을 선임,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하는 즉시 변호인을 통해 소환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홍업·홍걸씨측은 14일 변호사를 선임, 검찰과 출두문제에 대한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홍업씨는 유제인(柳濟仁) 변호사를, 홍걸씨는 조석현(曺碩鉉) 변호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과 협의, 14일 또는 15일쯤 두 형제의 소환날짜를 공식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소식통은 홍걸씨가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직후 귀국길에 오를 것이며, 16~17일 중 귀국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규선(崔圭善)씨에게 이권 청탁과 함께 10억여원을 건넨 D사의 박모 대표로부터 “최씨와 함께 홍걸씨를 만나 사업상의 어려움을 설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홍업(弘業·아태재단 부이사장)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김종빈·金鍾彬)는 13일 아태재단 김모 전 행정실장 등으로부터 “홍업씨의 지시로 작년 초부터 최근까지 16억원을 돈세탁했다”는 진술을 확보, 돈의 출처를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홍업씨가 작년 1월~올 1월 측근인 김성환(金盛煥·구속 중)씨에게 전달한 18억원 중 16억원은 김 전 실장 등 아태재단 직원 10여명이 1000만~3000만원 단위로 나눠 돈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홍업씨의 대학동기인 평창종건 유준걸 회장의 친동생 진걸씨 등 3~4명이 홍업씨가 관리한 계좌에 거액을 수시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 돈의 명목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