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달 중순쯤 부산지역 지구당
당직자의 민원과 관련,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에게 청탁성 전화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노 후보는 지난 달 11일 이병기(李炳基)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동부지청 관할지역내 지구당 위원장이「지구당 당직자가 억울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동부지청장에게 전화를 한번 해달라」고
간청을 해 전화를 했다"면서 『민원인을 한번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동부지청 수사과에서 해운대구 중동 미포에서 무허가 불법 단란주점
영업을 한 혐의로 이 지구당의 당직자 한모(42)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었고, 한씨는 검찰의 소환에 불응해 기소중지된 상태였다. 이 지구당
위원장은 노 후보가 전화를 한 다음날 동부지청을 찾아 이 지청장을
만났다.
이 지구당측은 『중앙 대의원인 한씨가 「억울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 그 사정을 전달해주기 위해 노 후보측에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
지청장은 『지구당 위원장이 「자수하면 불구속 처리될 수 있나」고
물어와 「조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어려울 것 같다」고
대답해줬다』며 『사건은 현재 원칙대로 처리중』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측은 『대통령 후보 경선으로 바쁜 와중에 지구당 위원장의
간곡한 요청을 받고 사건 내용이나 당사자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야기나
한번 들어봐 달라」는 식의 전화를 한 것』이라며 『압력이나 청탁성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