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당시 수입제품인 미쓰비시 프로젝션 TV를 구입했다. 1년5개월 정도
잘 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화면이 빨개지면서 애프터서비스(AS)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돼서 품질보증서에 나와있는 AS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비용이 유상이라고 했다. 보증서엔 2년간 무상AS라고 되어있는데 왜
유상인가 했더니 수입업체가 망해서 소비자가 AS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전자제품상가에 나가보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명
보따리장수들이 들고 온 수입가전제품을 흔히 만날 수 있다.
정식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수십만원이 더 비쌌지만 AS를 생각해서
정식제품을 구입한 건데, 수입업체가 망했으니 그 책임을 소비자가 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굳이 더 비싼
제품을 살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브랜드 제품을 사지
않았을 것이다. 할 수 없이 돈을 들여 다른 AS센터에서 TV를 고쳤다.
망한 수입업체와 외주로 계약했던 AS센터는 소비자가 항의를 해봐도
계약관계가 끝나 책임이 없다고 하니 결국엔 아쉬운 소비자만 손해를
보는 현실이라고 한다.

정부는 수입업체를 허가해줄 때 판매와 그에 따른 사후대책도 동시에
마련되어 있는지 검증해서 소비자 피해를 줄였으면 한다.

( 李美鉉 28·회사원·서울 동대문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