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읍·면·동사무소에
통·반장 등의 정치 성향을 파악, 보고하도록 하는 전자 공문을 보내거나
지시한 혐의로 경기도 평택시 시정담당계장 백모(45·6급)씨 등 시청
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백씨는 지난달 25일 시청 시정담당 7급인 정모(37)씨에게
"통·리·반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방위협의회·청소년
지도위원·주민 자치위원 등의 인적사항과 민주당 당원 여부를 표시해
오후 2시까지 팩스로 보내라"는 전자문서를 읍·면·동사무소 22곳의
총무담당자들에게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통·리장 등 현황제출'이라는 제목의 전자공문에는 "골수 민주당
당원인지를 ○×로 표시하라"는 지시와 함께 자치행정과의 행정
팩스번호와 시청 담당 직원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경찰은 백씨가 이 같은 지시를 통해 평택시 각종 단체 141곳의 회원
3908명의 당원 여부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당원 여부
등 정치 성향을 파악하도록 한 것은 담당 직원들의 개인적인 실수"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한나라당 후보로 재출마할 예정인 현직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담당 직원들에게 동향 파악을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