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이 가득찬 거리로 인식돼온 종로2, 3가 일대를 걷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 같다. 종로구는 26일 노점상 200여개가 늘 보도를 차지하고
있는 종로 2, 3가 일대를 '시민보행권 보호구역'으로 지정,
불법노점상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유동인구가 300여만명에 가까운
이곳은 오후 4시 이후에만 노점상영업이 허용되는 '상대적
영업금지구역'이지만, 그 동안 무질서한 노점상영업으로 혼잡·쓰레기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다.

종로구는 이와 관련, 종로서적~종로복떡방 80m구간 보도 바닥에 보행권
보호구역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불법노점상 단속인력을 주·야간 각
4명씩 배치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버스정류장을 가로 막는 경우, 노점상
규격(가로 1m 세로 2m)을 어기는 경우, 오후 4시 이전에 영업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 10~19일 사이 세 차례 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를
시도했으나 전면 영업금지를 우려한 종로구 노점상연합회측의 연좌시위로
실패했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시범설치구간 운영결과를 참조해 국세청~금강제화,
탑골공원~피카디리극장, 파고다외국어학원~조흥은행 등 3개 구간도
보행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물리력을 동원하기 전에
노점상 스스로 정비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노점상연합회측은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구청측 조치를 수용, 보행권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