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추진중인 인권 관련 법안에 대해 야당과 언론이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본 중의원은 25일 정부가 제출한 '인권옹호법안', '개인정보
보호법안', '청소년 유해 사회 환경 대책기본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은 3 법안이 '고도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청소년 인권, 개인 인권 보호에 필수
불가결한 법률'이라며 추진중이지만, 야당과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와
보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일본의 154개 신문·방송·통신사가 회원인 '일본 신문
협회'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이들 법안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정부가 개입하는 길을 여는 것으로 단호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쟁점은 인권옹호법안 중 '보도기관의 인권침해'를 규정한 내용이다.
법안은 ▲범죄 피해자 ▲소년 범죄자 ▲범죄피해자 또는 범인의
배우자이거나, 직계 또는 동거하는 친족과 형제자매에 대한 취재를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들이 취재를 거부함에도 반복적으로
▲성가시게 따라붙는 취재 ▲잠복취재 ▲진로를 가로막고 하는 취재
▲주거지와 직장 주변에서 살피는 행위 ▲주거지 등에 밀고 들어가 취재할
경우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東京=權大烈특파원 dykwo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