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규(崔成奎)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의 미국 입국과 관련, 법무부는 그동안 외교통상부에 최씨 신병 확보를 위한 어떠한 공식 요청도 하지 않았으며 24일 최 전 총경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에야 신병인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외교부 이태식(李泰植) 차관보는 이날 박명환(朴明煥)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을 방문, 최 씨 사건을 설명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공식 요청을 하기 전에 외교부가 국무부에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다”며 “최씨의 미국 입국이 형사사법 공조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법무부가 판단할 사항이나 법무부로부터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뉴욕 총영사관이 미 이민국에 최씨의 억류를 요청한 것도 정식 요청이 아니었고, 외사협력관이 개인 차원에서 전화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5일 “최 전 총경이 지난 14일 출국 직후에는 뚜렷한 범죄 혐의가 발견되기 전이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최 전 총경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24일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25일에는 최 전 총경의 소재 파악을 위한 형사사법 공조요청을 미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최씨가 특별통로를 통해 뉴욕공항을 빠져나간 사실에 대해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며 일반 출구로 나왔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뉴욕 총영사관의 억류 요청 때 미국측은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으므로 입국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답변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미 국무부는 상세입국심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민국이 억류해달라는 한국측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