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뒤탈이 없다. 먼저 '押送'에 대해 풀이해 보자.

자는 손으로 도장 따위를 '찍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으니 '손 수'(手)가 의미요소로 쓰였다. 甲(갑옷 갑)이 발음요소다. 후에 '누르다' '붙잡다' 등으로 확대 사용됐다.

자는 길을 가다는 뜻과 등불을 들고 있는 모습[火+?]을 통하여 '보내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어두운 밤에 손님이 길을 떠날 때 등불을 밝혀들고 전송하는 모습이 연상된다. 후에 '부치다' '이별하다' 등으로 확대 사용됐다.

押送은 '피고인 또는 죄인을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호송하는 일'을 뜻하는 법률 용어다. 자신도 모르게 죄가 되는 수도 있으니 조심하자. '옳은 일을 옳다고 하면 공을 세우게 되지만, 그릇된 일을 그르다고 하면 죄가 될 수도 있다'(言其是則有功, 言其非則有罪-蘇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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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진·성균관대 중문과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