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미국으로 달아난 최성규(崔成奎) 전 총경의 신병 문제에
대해 미국 국무부에 아무런 요청도 하지않았는데, 미국
이민귀화국(INS)은 최 전 총경이 탄 비행기가 뉴욕 공항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를 '상세입국심사' 대상으로 따로 분류해놓았다. 이같은 이상한
일에 대해 현재까지 한국 정부와 미국 당국에서 앞뒤가 맞는 설명이
없다. 이 미스터리를 풀겠다고 한나라당 조사단이 24일 뉴욕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 외교부 보고문건 확인
조사단의 첫 성과가 미국 INS가 최씨를 일찌감치 상세입국심사 대상으로
분류해놓았었다는 사실을 문건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 문건은 뉴욕
총영사관이 외교부 본부에 보낸 보고서이다. 한나라당 조사단은 이
문건이 한국 정부기관과 미국 당국의 모종의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보고 있다. 조사단의 조웅규(曺雄奎)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우리
총영사관측은 뉴욕공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고개만 갸우뚱거리고 있을
뿐"이라며 "이번 사건은 한·미 정부 핵심부의 합작결과라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또 이승재(李承栽) 경찰청 수사국장이 비행기 속의 최 전
총경과 전화통화를 한 직후 경찰청 미국 주재관에게 수차례 전화를 건
내용도 추궁했다. 주재관은 "송환문제를 상의했다"고 해명했지만,
그렇다면 왜 미리 미국 당국에 협조요청을 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남는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이날 미국 INS, FBI, 뉴욕경찰 등은 모두
조사단의 면담 요청에 대해 "국무부를 통해 공식 요청하라"는 답변만
하며 만나주지도 않았다.
◆ 상반된 법규 해석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1997년 5월 발효된 '형사사범 공조조약'을
체결했다. 한나라당 조사단은 "최 전 총경은 국내 사건의 중요한 증인
또는 참고인이므로, 정부는 이 조약을 이용해 미국 정부에 대해
'공항에서 최 전 총경의 증언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었고,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뉴욕총영사관에 보낸 보고서에는
형사사범 공조조약은 최성규씨의 미국 입국 또는 그 신병인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돼 있다. 조사단은 총영사관이 이런 내용을 본국에 보고한
이유도 납득이 되지않는다고 했다.
◆ 방만한 대응
최 전 총경이 뉴욕공항에 도착한 당시, 우리 관계자들의 방만한 대응
상황도 밝혀지고 있다. 뉴욕 총영사관 영사 3명과 워싱턴 대사관의
경찰주재관 1명이 뉴욕 공항에 도착한 것은 지난19일 오후 1시였다.
평소같으면 보세구역까지 들어갈 수 있었으나, 이날은 유독 입국장 입구
세관직원들이 까다로웠다. 평소와 달리 각종 서류들을 요구, 영사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결국 출입은 허락되지 않았다.
오후 3시25분 비행기가 도착하고, 뉴욕총영사관 직원들은 특파원들과
함께 입국장 입구에서 최 전 총경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5시30분쯤
뉴욕경찰의 정보과 직원이 국무부 허가를 받아서 영사들을 보세 구역으로
들여보내 주겠다고 말해놓고 연락이 두절됐다.
오후 7시가 넘어서 뉴욕 총영사관측은 워싱턴의 대사관에 긴급 협조
요청을 했지만 대사관은 그때까지 외교부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미 국무부로부터 "최 전 총경은
이미 공항을 나갔다"는 통보를 받았다.
( 뉴욕=金載澔특파원 jaeho@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