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배기선(裵基善·부천 원미을) 의원이 2000년 4·13 총선 당시
경쟁자인 한나라당 이사철(李思哲) 전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裵淇源)는 이사철 전 의원이 배 의원을 상대로
'총선 당시 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배
의원을 재판에 넘겨줄 것을 요구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4·13 총선 당시 경기 부천 원미 을에서 출마한 배 의원이 이
전 의원에 대해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던 1987년 시국사건으로
입건된 서울대생을 고문하고 간첩사건을 조작했다'고 비방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 같은 혐의로 배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