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과다 책정 업체를 국세청에 통보키로 한 서울시 방침과
관련, 아파트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승인권을 가진 자치구가 분양가
과다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조치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서울지역 4차 동시분양을 앞두고 각
업체의 분양 승인신청이 13일부터 시작되지만 서울시와 구청측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아파트 분양가 검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주관으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대한주택공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도 뚜렷한 기준은 제시되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택협회 등 업체 대표들은 『분양가 산정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면 기껏 살아나기 시작한 아파트 분양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시 역시 ▲평당 건축비 ▲부지 매입비
▲주변 아파트 시세 등을 검증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과도한 분양가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각 구청은 13~17일부터 각 건설업체들로부터 4차 동시분양 신청을 받은
후 분양가 산정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29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분양)
승인을 내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당 서초·동대문·강서·강동·
서대문·광진·양천·마포·도봉 등 9개 자치구는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서울시에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구청에서 건설업체도 승복할 만한 기준을 근거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과다 판정을 내린후 국세청에 분양가 내역을 통보할 경우,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분양가
과다여부를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