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과밀부담금을 잘못 부과해 이자를 포함,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해당 업체에 돌려 주게 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일 상고심에서 서울시가 99년
삼성동 COEX 인터컨티넨탈 호텔을 건축한 한무개발에 매긴 과밀부담금
90억8900여만원 중 잘못 부과한 85억1500여만원과, 그동안의 이자
15억7900만원 등 100억9400만원을 되돌려 주라고 판결했다.
시난 99년 9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대해 'ASEM 및 한국종합무역센터
건물 일부로 건축되는 복합용 건축물'로 판단, 판매시설 1만2449㎡ 외에
숙박시설과 기계실·전기실·주차장 등을 모두 더한 9만107㎡를
부과대상으로 정해 과밀부담금 90억8963만6100원을 부과했다. 한무측은
같은 해 10월 호텔과 무역센터는 소유주가 다른 건물이어서 호텔을
복합용 건축물이라 할 수 없고, 판매용 시설의 면적은 1만418㎡이므로
부과대상이 아니라며 행정법원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시와 한무측은 지난해 4월 서울고법이 "한무개발은 부과대상인
판매용시설과 부속 승강기 등 1만6772㎡에 대해서만 과밀부담금
5억7500만원을 납부하라"는 서울시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