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외국인학교 출신 재외국민 특례입학 사건의 여파로 대학입학을
취소당한 이 학교 출신 인기 연예인이 재판에서 승소, 유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선종)는 11일 여성 3인조 인기댄스그룹
S.E.S.의 '유진'(본명 김유진)씨가 "입학취소는 부당하다"며
고려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학의 입학취소는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
등에 부합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외국인학교의 대학 입학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측이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자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유진씨가 이미 2학기를 이수한 만큼 입학 취소에 따른 불이익이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대학의 조치는 부당하니 유진씨를 재입학
시켜라"라고 밝혔다.

한편 유진씨와 같은 그룹멤버 '슈'(본명 유수영), 남성6인조 댄스그룹
신화의 '앤디'(본명 이선호)도 지난해 2월 자신들이 나온
K외국인학교의 고졸 학력을 인정하지 않고 입학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외국어대를 상대로 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