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발간된 주간조선(4월 18일자)은 1991년 주간조선이 보도한
'노무현은 상당한 재산가인가'란 제목의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소송 1심
판결문을 기사화하면서 우종창(禹鍾昌) 당시 주간조선 기자(현재
월간조선 기자)의 발언을 인용, 당시 재판에 대해 "1심에서 패한 후
항소를 했다. 그러나 노 후보측에서 화해하자는 연락이 와 화해를 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화해는 조선일보사가 노 후보측에
제의해 이뤄진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