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지난달 29일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인 노무현(盧武鉉)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선거법 및 사이버상 명예훼손
위반) 등으로 모 대학 휴학생 이모(21·울산시)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12월 대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는 이씨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7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여자친구 ID로 접속 "노무현의 출생지가 전남 강진인데 경남 진해로
호적을 세탁했다"는 글을 게재했고, 다음날 같은 게시판에 "노무현의
부모는 모두 호남인인데 부산갈매기라고 (가증스럽게) 장난을 하고
있다" 는 등의 글을 8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노무현씨와 개인적인 원한관계나 사적인 관계도
없는데, 노씨의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해 확신범처럼 행동했고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음해성 비방의
파급효과가 크고 모방범죄가 우려돼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