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주민 6000명당(종전 5000명) 1명의 기초의원을 뽑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구가 한달 새 2차례나 동간
경계를 조정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의원수와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한 편법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 동구의회는 지난 20일 인구가 6000명에 조금 못미치는 서남동과
지산1동에 각각 인근의 충장·학1동과 동명동 일부를 포함시키는 제2차
동간경계조정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구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주민들의 반발 속에 당시 인구하한선인
5000명을 맞추기 위해 지산2동의 7·8통을 지산1동에 편입시키는 등
4개동의 경계를 조정했었다.

역시 인구 6000명을 조금 밑도는 광주 서구 서창동과 남구 방림1동에서는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다.

서창동은 인구가 지난해말 5783명, 2월말 5761명으로 조금씩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이달 들어 증가세로 돌아서 21일 현재 5903명으로 늘었다.
특히 21일에는 하룻동안 51명이 무더기로 전입해왔다.

동 관계자는 "최근 몇일새 전입이 갑자기 늘어 이·통장에 전입신고
사본을 보내 철저한 확인조사에 나섰다"며 "위장전입이 확인되더라도
최고장 송달과 공고 등을 거쳐 말소하기까지 20일 가량이 소요돼 선거구
획정 기준인 이달말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방림1동도 지난해말 5601명, 1월말 5655명, 2월말 5637명으로 인구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최근 들어 하루평균 20여명이 전입해오면서 21일 현재
5896명으로 250여명이 늘었다. 동은 최근 사후확인을 통해 10가구 24명의
위장전입을 적발, 최고장을 보냈다.

광주시 관계자는 "위장전입은 선거구 유지 뿐 아니라 일부 입후보자의
부정선거와도 연결될 수 있다"며 "공명선거를 위해 위장전입 여부를
철저히 가려 강제 퇴거·말소 조치와 함께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