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신용카드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신용카드 할부납부제'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우선 LG카드와 협의를 거쳐 시내 25개 구청에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일시불로 내거나 최고 36개월까지 나눠 세금을 낼 수있으며,
할부를 선택하면 1개월에 0.91% 등 할부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진다.

시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경우 할부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내는 방식이어서 할부 수수료를 시도가 떠 안아 온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신용카드 세금납부 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시는 그러나 1년 할부로 세금을 낼 경우 할부수수료율이 16.5%에 불과해
시중은행의 현금 서비스(수수료율 23.8%)나 카드론 서비스(수수료율
19.5%) 등으로 돈을 빌려 세금을 내는 것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가 훨씬 이득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 도입으로 80%대에 머물러온 서울시의 자동차세와
주민세 납부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세금 낼 돈이 부족한
납세자나 세금액이 커서 한꺼번에 내기 부담이 되는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LG카드 외에 삼성카드와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세금을 낼 수 있는 대상 신용카드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