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성방송의 지상파
의무재송신 대상을 KBS 1TV와 교육방송(EBS)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의 충분한 심의를 요구해
통과를 유보하고 법안심사 소위로 넘겼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2000년 3월 KBS 1·2TV
및 문화방송·서울방송 등을 의무재송신 대상으로 한다는 법안이 발효돼
위성방송사업자는 이를 토대로 사업을 준비해 왔다"면서 "이 조항이
적용되기도 전에 다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일관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함승희(咸承熙) 의원도 "KBS 2TV를 의무재송신 대상에서 제외,
방송법이 방송사업자별로 규율하지 않고 방송사업자 내 채널별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그러나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과, 제주도 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해 제주도외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의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