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 입후보예정자 부인 금품제공 혐의 고발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관련자를 잇달아 고발했다.
도선관위는 25일 해남군수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인 A씨(67)를 지난 19일
금품제공 혐의로 광주지검해남지청에 고발한 데 이어, 23일에는 자신의
저서를 선거구민에 제공한 혐의 등으로 순천시장 입후보예정자인
B씨(49)를 광주지검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남군 관내 4개 교회를 방문, 자신을 입후보예정자 C씨의
배우자라고 소개하면서 쇠고기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또 B씨는 선거구민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기념회를 열어 유명연예인을
초청, 공연을 관람케 하고,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저서 100여권을
선거구민들에 제공했으며, 새해인사말이 포함된 휴대폰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B씨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결성하면서 참석자에게
B씨의 저서와 도서교환권, 식사·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D씨 등 11명을
고발했다. 또 B씨의 사조직 창립총회에 참석, 식사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문모씨 등 16명을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광주·전남선관위는 고발 2건, 수사의뢰
1건, 경고 25건 등 모두 51건의 사전선거운동사례를 적발했다.
선거별로는 광역단체장 관련이 5건, 기초단체장 31건, 광역의원 3건,
기초의원 12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제공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물 배부가
10건, 시설물설치와 집회·모임등 이용이 각각 5건, 공무원 등
선거개입과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이 각각 4건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