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자 찾기 어렵고 순식간에 퍼져” ##

작년 9월 정부 모 부처 직장협의회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 부처
부이사관 A씨에 대해 "평소 직원에게 함부로 욕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승진했는지 모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한동안 근거없는
소문으로 곤욕을 치른 A씨는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범인을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

사이버 공간에 음해성 '사이버 투서'가 난무하고 있다. 피해자는 고위
공직자와 기업체 임원 및 간부·정치인·노조집행부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이버 투서
등 명예훼손 관련 신고는 모두 4359건으로 지난 2000년 같은 기간의
666건에 비해 554%가 늘었다. 이로 인한 형사처벌도 2000년 109건에서
2001년에는 111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내용은 '회사 간부가 비리를 저질렀다'(J사 노조게시판)거나
'노조집행부가 조합비를 빼돌렸다'(H공사), '성금을 이중 장부에
기록하고 있다'(J사찰 홈페이지) '사장이 여비서를 농락했다'(A기업)
등 음해성(陰害性) 일색이다.

'사이버 투서'는 피해가 순식간에 일어날 뿐 아니라 곳곳의 게시판으로
복사되면서 피해 범위가 넓어진다. 또 대부분이 허위사실임에도 막상
소문이 퍼지면 진위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도
특징이다.

작년 11월 강원도 춘천의 한 금융기관 게시판에는 '짜증나'란
익명(匿名)의 게시자가 이 회사 여직원에 대해 "불친절하고 고객을
무시한다"는 글을 올렸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사자
여직원은 곧바로 다른 지점으로 인사조치를 당했다.

하지만 정작 가해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명예훼손 사범의 35%가 PC방 등 공공장소의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어
사실상 IP(인터넷 주소)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