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길에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다 적발되면 종전의 두
배인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월드컵 축구대회를 계기로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일제히 두 배로 올리기로 하고, 3월 중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도록 각 구청에 시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넣어 버리는
행위(현행 5만~20만원), 유흥지 등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10만~20만원), 무단 소각행위(10만원) 등에 대한 과태료가 모두
인상된다. 시는 또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실시 중인 포상금 제도의 포상액을 올리고,
단속반을 확대해 공익근무요원이나 시민단체 등의 명예단속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