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경 용산구에 있는 건물을 경매로 구입하였다. 낡은 건물을
손보기 위해 마지막 세입자를 지난달에 이주시키고, 세입자의 공과금
사항을 확인한 결과 전기료 80여 만원, 수도료 220여 만원이 연체된 것을
발견했다. 3개월 연체되어 단전된 전기료를 납부하고, 다시
서울시상수도사업소에 들러 연체내역을 확인한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년 6개월이 넘도록 체납고지서만 발송했던 사업소측에서 건물
주인이라고 하니, 그간 세입자가 체납했던 수도요금 220여 만원을
납부하라는 것이었다.

다른 공공요금의 경우 2~3개월 연체되면 공급을
중단하는데, 상수도사업소는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 세입자에게는 물을
공급해 주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과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경락시점인 작년 5월 경을 기준으로 220여 만원 중
5월 이후 8개월동안 사용량인 100여만원만 납부하라는 최종 통지를
받았지만, 그 생각만 하면 답답하다. 1년 6개월 이상 체납되해도
수돗물을 계속 공급해 주었다는데, 언제부터 당국이 시민들의
공과금체납에 그렇게 관대해졌는지 궁금하다.

( 曺一煥 31·회사원· 서울 노원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