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조작 무혐의 처리 … 검찰서 약식 기소 ##
금융감독원이 '이용호 게이트'의 씨앗이 된 대우금속(현재 인터피온)의
주가조작 조사에 착수한 시기는 99년 7월쯤이다. 금감원은 그해 10월 6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C투자자문 C회장과 D파이낸스 K씨 형제를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당시 인터피온의 주식을 매입해 대규모 시세차익을 올린
세종투자개발(회장 이용호)은 단순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외부 압력이나 청탁 때문에 이용호씨에 대한
'봐주기 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99년 7월 증권거래소로부터 대우금속의 주가조작 혐의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당시 증권거래소는 주가조작의 의혹이 있는
70여개 증권 계좌 리스트와 함께 주식 이상 매매(賣買) 가담자를
금감원에 모두 신고했다. 당시 대우금속은 별다른 호재(好材)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해 1월 1500원대였던 주가가 7월에는 주당
1만2000원까지 폭등했었다.
이후 금감원은 조사1국 내 공시조사실을 중심으로 대우금속의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석달간의 조사 끝에 금감원은 주가조작의
의혹이 있는 세 그룹을 포착했다고 한다.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금감원
J팀장은 "C투자자문의 C회장과 D파이낸스의 K씨와 이용호씨 그룹이
(주가조작)혐의 대상자로 떠올랐다"며 "이 중 주가조작 혐의가 짙은
C회장과 K씨를 증선위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은 당시 대우금속의 주식을 집중 매집한 세종투자개발에
대해 주식 보유 사실 미(未)신고를 이유로 단순 '경고' 조치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듬해 4월 검찰은 대우금속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뒤늦게 이용호씨를 약식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외압을 받고 주가조작 조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J조사팀장은 "세종투자개발의 경우 대우금속의 경영권을 행사할
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수 없었다"며
"조사 과정에서 전혀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