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재탈북해 지난 9일 입국한 유태준(34)씨가 13일 언론에
밝힌 탈북경위 중 일부가 14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그가 밝힌 재입북 및 재탈북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기관은 이와 관련, 이날 유씨를 불러 재조사한 뒤 이날
밤 일단 귀가시켰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유씨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관계기관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중 다른 부분을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국정원은 "유씨가 북한 국가보위부 감옥에서 담을 넘어 탈출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은 진술내용과 다르다"면서 "유씨는 조사과정에서
'북한에서 2001년 1월 15일 3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5월 4일 석방돼
평남 평성시의 양정사업소에서 노동자로 근무하다가 평양으로 가서
두 차례 기자회견를 가진 뒤 다시 양정사업소에서 일하던 중 11월 10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도보로 탈출, 12월 1일 양강도 보천에서
압록강을 넘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 공안 관계자는 "유씨가 오늘(14일) 조사과정에서 '기자회견 때
탈출과정을 국정원 조사 때와 다르게 말한 것은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였고, 국정원 조사 때 진술한 것이 올바른 내용'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씨는 이날 밤 기자에게 "양정사업소는
국가보위부 산하로 담장이 쳐져 있고 감시원들이 있어 사실상 감옥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유씨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유씨의 경우 '국가안보 위해'
목적으로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가보안법의
'잠입·탈출' 조항을 적용하기보다 교류협력법의 사전 방북승인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보고 조사할 것"이라면서 "유씨에 대해 사법당국이
입건조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