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인천시 강화도 간척지 농장에서 일해온 카시아디
세르게이(30·몰도바 출신)씨 등 외국인 노동자 16명이 8일 밀린 임금
5000여만원을 받도록 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1000여건의 진정 중 외국인 노동자의 개인
진정은 3건이 있었으나, 단체로 진정을 접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몰도바·몽골·카자흐스탄 등에서 지난 2000년 9월쯤 관광비자로
입국, 작년 4월부터 강화군 화도면에 있는 농장 '신선원'에서
일해왔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한국인 현장감독 아래서 김치와 밥만 먹으며
모내기부터 농약 뿌리기, 수확까지 모든 종류의 농사일을 다 했는데도
농장측에서 개인별로 100만∼700여만원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돕고 있는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이용석(51) 교수는
"지난해 10월 인천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내는 등 백방으로 도울
방도를 알아봤으나 쉽지 않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게 됐다"며 "이들
외에 농장의 다른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명백한
인권 차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