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개복동 유흥가 화재 참사 사건의 피해 여종업원들은 업주와
사실상의 노예계약을 맺고 윤락을 강요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경찰서는 2일 현장 금고에서 발견된
취업각서·차용증서·현금보관각서·선불지급각서 등 16장의 서류를
공개하고, "법률적 효력도 없는 계약에 근거해 인신매매가 이뤄졌고,
윤락이 강요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라고 밝혔다.

숨진 여종업원 김모(28)씨의 취업각서는 "누구의 권유나 억압 없이
취업을 결정했고, 남녀 성관계나 나머지 모든 문제에 있어 보호자나 그
외의 사람도 주인에게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작성됐다. 또 다른 김모(26)씨는 3000만원을 빌리면서 "보관증을 제시할
때는 이유 없이 당일 변제하며, 이를 이행치 못할 때는 민·형사상 어떤
처벌도 감수한다"고 현금보관각서를 썼다.

경찰은 "여종업원들이 알선업소를 통해 들어오는 과정에서 주인이 빚을
갚아주거나 선불을 주고 강요한 계약으로 보인다"며 "종업원의 도주나
신고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