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일부터 경남도내 택시요금이 평균 18.57% 인상된다. 요금
인상은 지난 98년 4월 이후 3년9개월만이다.
경남도는 2월 1일 0시부터 일반택시 기본요금이 현행 1300원에서
1500원으로, 기본거리 (2㎞)이후부터 적용되는 거리요금은 현행 215m당
100원에서 172m당 100원으로 인상된다고 24일 밝혔다.
또 택시가 시속 15㎞이하로 운행할 때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52초당
100원에서 42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심야및 사업구역을 벗어난 지역 운행시 적용되는 할증율은 현행
20%가 그대로 유지된다.
도는 지난 98년 4월 ℓ당 245.28원이던 LPG가격이 지난해 9월에는
433.52원으로 76.7%인상된 것을 비롯, 차량보험료 차량규입가등
운송원가가 상승, 택시요금을 인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