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명예훼손을 문제삼아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급증한 가운데, 언론사들의 승소율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지법의 언론담당 재판부인 민사25부(재판장 안영율)에
따르면 2001년 1년동안 1심 판결이 내려진 21건의 언론사 관련 손해배상
사건 중 언론사측이 승소한 사건은 10건으로 47.6%의 승소율을 보였다.
나머지 11건은 모두 언론사측이 일부 패소한 사건이었다.
이는 지난 2000년 같은 재판부가 판결한 언론사의 승소율 9.1%(22건 중
2건만 승소)보다 5배 이상 높아진 것이며, 1990~2000년 언론사의 승소율
27.6%보다도 2배가량 높아진 것이다.
대표적인 승소사례로는 통조림 제조업체들이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었다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발표를 그대로 보도했다"며 8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했으나 기각된 사건. 또 '목회 세습' 보도를 둘러싼
교회와 언론사 간의 소송도 있다. 공연에 대한 혹평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책임이 면제됐다.
이처럼 승소율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언론사들이 최근
소송으로 인해 거액의 손배 책임을 지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보도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또
"칼럼이나 평론을 통한 의견 개진이나 공신력있는 국가기관의
보도자료에 근거한 기사 등은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 상대 소송 건수가 2000년의 40건에서 작년 84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일부 무리한 소송이 남발된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작년 언론 상대 소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언론사간 맞소송과 검찰 등
국가기관의 언론 상대 소송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