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나 돔을 고급 참치라고 속여 팔아온 혐의로 저가 참치 체인점
4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9일 상어의 일종인 '카스트로'와 돔의 일종인
'만다이'를 고급 참치인 것처럼 속여 가입 체인점에 판매한 혐의로
H참치 체인본부 사장 이모(3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I참치 체인점 사장 인모(36)씨 등 15명을 불구속했다.
이씨는 작년 4월부터 H참치를 운영하면서 '1인당 1만3000원만 내면 고급
참치회를 맘껏 먹을 수 있다'며 전국에 211개 체인점을 모집한 뒤, 작년
11월 말까지 401차례에 걸쳐 '카스트로'와 '만다이' 4222㎏을 팔아
2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다른 업체
3곳도 '카스트로'와 '만다이' 150~540㎏을 체인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부위별로 1만~10만원(1kg)에 이르는 고급 참치 대신
2400~6800원(1kg)에 파는 '카스트로'와 '만다이'를 구입한 뒤, 가입
체인점에 팔아 최소 2배 이상의 차익을 챙겨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전국에 30~210여개의 체인점을 갖고 있어, 피해를 본 참치
판매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한편 H참치 등은 "돔을 참치라고 속여서 판 일이 없다", "문제가 된
체인점에서 개인적으로 중간도매상에게 구입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