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공립 대학에 도입되는 교수 계약임용제와 연봉제와 관련, 교수들이 “대학교수를 비정규 노동자로 전락시키려는 조치”라며 반발, 방학 중임에도 대학별로 반대서명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약칭 국교협·상임회장 고홍석·고홍석 전북대 교수)는 계약제 등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국교협 조직을 교수노조로 전환하겠다는 강경입장이다.
서울대 인문대학·자연과학대 교수들도 지난달 20일 법적 신분보장이 없는 일방적인 계약·연봉제 도입 강행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데 이어 반대 서명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정년보장제 폐지는 결과적으로 대학의 사회비판 기능을 억압하고 지속적인 학문 발전과 창의적 연구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교협은 지난 달 초 성명서를 통해 대학간 전직의 자유로운 보장 교수들의 업적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의 기준과 방법 마련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약임용제와 연봉제는 대학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44개 국공립대학 교수들은 계약임용제와 연봉제를 신규채용 교수에서부터 적용한다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체 교수에게 확대돼 '통제 수단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계약임용제와 연봉제는 교수 채용시 계약기간과 연봉을 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지금까지 유지돼온 교수들의 정년보장은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의 교수임용 자율권을 확대해 교수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불가피하다”며 “다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재임용 탈락 3개월 전 사전통보, 신규 채용시 심사위원회에 외부 인사 3분의 1 이상 참여와 심사 결과 공개 등의 장치를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