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의자가 경찰관이 사고 조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순찰차를 탈취해 달아났다가 경찰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3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전원마을 앞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5t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김모(27·경기도 의왕시)씨가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하는 사이 순찰차를 몰고 달아났다.
김씨는 이날 오전 7시10분쯤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2%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며 이 사고로 중앙 화단의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 4대가 일부 파손됐다.
탈취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방배경찰서 남현파출소 윤모(48) 경사 등 2명은 김씨를 시동이 걸린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놓고 밖으로 나와 사고 현장을 조사하던 중이었다.
김씨는 순찰차를 몰고 평촌 신도시를 거쳐 안양 방면으로 12㎞ 가량을 달아나다가 오전 7시50분쯤 무전을 받고 출동한 경찰차 3대와 15분간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였다.
경찰은 오전 8시5분쯤 안양시 갈산동 덕현초등학교 앞길에서 경찰차 3대로 김씨가 몰던 순찰차를 가로막았으며, 김씨가 문을 잠그고 저항하자 타이어와 조수석 유리창 등에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을 쏘아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차에 탄 채 5~10분을 기다렸으나 경찰관이 오지 않고 열쇠가 꽂혀 있어 차를 몰고 달아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 경사 등이 순찰차를 비울 때 시동을 끄고 차 열쇠를 뽑도록 한 근무수칙을 어긴 것으로 보고 이날 감찰 조사에 착수했으며, 김씨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