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뇌물' 대상-내역 상당부분 자백받아 ##
'수지 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패스 21'의 대주주
윤태식(43)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빨라지고
있다.
검찰은 윤씨로부터 '주식 뇌물'을 제공한 대상과 내역에 대해 상당
부분 자백을 받아냈고,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윤씨가 그동안
관리해온 정·관·언론계 인사들의 명단 등이 적힌 여러 종류의 문건과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패스 21'의 주주
307명의 신원과 주식취득 경위 등을 상당부분 파악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소환 조사 및 사법처리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벤처기업 '패스 21'의 주식 보유자 가운데 부인이나 친지
등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정·관·언론계 인사 50여명이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직업별로 ▲국회의원 2명 ▲공무원 11명 ▲공사 직원 4명
▲교직자 7명 ▲검찰 일반직 1명 ▲언론계 인사 25명 ▲전문직 2명이 포함돼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정상적인 시장거래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사람들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윤씨의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대가로 무상 또는 시세보다
싼 값에 주식을 받았다면 뇌물이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일반직 직원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장외거래로 '패스 21' 주식
260주를 3차례 걸쳐 6만~30만원에 구입했으나 재산등록 때 보유 현황을
신고했고, 상당한 투자손실을 입은 사실이 확인돼 무혐의 처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주식보유 현황이나 메모와는 별도로 윤씨의 직접 진술을 통해
윤씨의 로비 내역과 명단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살인
혐의로 재판을 앞둔 윤씨가 자포자기 상태에서 로비 내역을 상당부분
진술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작년 말 구속된 청와대 경호실
직원 이모씨와 2000년 2월 윤씨를 내사했던 경찰청 외사과 소속 경찰관
2명은 주식소유 명부에는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언론계 인사가 상당부분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 일부 언론사
간부들이 윤씨와 '패스 21'에 대해 호의적인 기사를 써주고 그 대가로
주식을 싼 값에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씨와 거액의
금전거래를 해온 것으로 확인된 모 경제신문사 고위 간부 K씨 부부의
경우 대가성이 있는 거래가 상당부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씨의 투자권유에 따라 액면가로 사들여 소액 투자한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도 처리 여부를 놓고 고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의 진술 등을 통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을 우선 소환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소환되는 사람들의
경우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