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 오를 부동산 死前증여 바람직…예금은 그냥 상속을 ##

상속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재산을 사전 증여하는 것과 사후 상속하는 것
가운데 어느 편이 세금을 덜 내는 길이냐'는 것이다.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넘겨 주더라도 살아 있을때 주는 것은 증여, 죽은 다음
주는 것은 상속이라고 한다. 세율은 상속이나 증여 모두 동일하다.

사전 증여는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편애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확실하게 넘겨주는 효과가 있다. 죽은 다음에는 자녀들이 법에서 정해진
지분에 따라 각자 상속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과거 인플레
시대에는 부동산처럼 가격 상승이 확실한 재산일 경우, 사전 증여가
유리했다. 1억원짜리 부동산을 사전 증여하면 1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지만, 나중에 상속받았는데 부동산 가격이 1억원보다 더 상승해있으면,
오른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전
증여를 하면 배우자 상속세 공제폭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세율이 같다. 증여세의 경우, 피상속인이 올해
10월1일 사망했다면, 92년10월 이후 증여한 부분은 상속재산과 합산한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액수에서 빼준다.

흔히 피상속인이 오랜 투병생활을 할 경우, 자식들이 앞으로 닥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받을 예금을 미리 해약하거나 주식을 파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랬다가는 오히려 상속세를 더 많이 내게 된다.
우리 세법은 금융 재산의 20%를 최고 2억원까지 과세대상에서 빼고
상속세를 계산한다. 이는 국세청이 부동산에 과세할 때 시가보다 싼
기준시가를 이용하기 때문에 예금자들만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피상속인 가운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경우, 보통 '상속세를 두
번 물기 싫다'며 어머니에게 상속하지 않고, 한꺼번에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머니가 상속받았다가 나중에 자녀들에게
다시 상속하더라도 세금면에서 특별히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 김수길 세무사 )